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76 세) 와 피해자 D( 여, 72세) 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5촌 종질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해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려 왔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6. 00:05 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술에 취한 채 경운기를 타고 찾아가, 에어컨 실외 기 옆에 있는 콘크리트 블록(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18cm) 을 거실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8리터 소주 병 안에 휘발유를 담은 다음 위와 같이 깨뜨린 거실 창문을 통해 거실 소파에 휘발유를 뿌리고, 피해자 C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며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피해자 C를 밀치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주머니에 있는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라이터를 빼앗고 피해자 C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감식에 대하여)- 현장 감식사진, 지문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