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방화할 목적으로 D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사실이 인정되어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D와 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 외부 마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D에게 라이터를 보여주면서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라이터를 켜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D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라이터를 켜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휘발유 통을 들고 와 이 사건 건물 외부인 마당에 휘발유를 뿌리는 것은 보았지만 이 사건 주택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는 것은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F은 수사기관에서 경찰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와 보니 거실 바닥에 휘발유가 흘러 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거실에서 휘발성 냄새가 나 자신의 추측으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휘발유를 이 사건 주택 거실과 현관 앞에 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너무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