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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96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7. 1. 8. 19:20 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전에 상의하지 아니한 채 몰래 이사를 가기 위하여 이사 짐을 포장해 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불로 소훼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집에 불질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친 후 집 밖으로 나가, 같은 날 19:32 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에서 휘발유를 2리터 용량 페트병에 담아 구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휘발유를 피해 자의 주거지 마당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자 하였으나, 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O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19:45 경 같은 장소에서, ‘ 아들이 불질러 버린다고 휘발유를 사러 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O 지구대 소속 경감 P으로부터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P의 오른쪽 늑골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P, Q, R, S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체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불법하게 체포하는 것에 대항한 것이어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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