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고단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26』 피고인은 2015. 1. 16.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종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E에 있는 논 500평을 사 주겠다.

1억이 넘는데, 5,0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

먼저 2,500만 원을 입금하면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 인의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 20.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1907』 피고인은 2011. 8. 17. 화 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G에게 “ 내 시 아주버님이 H 종친회의 회장이다, 내 신랑 I도 종친회 총무이니 책임지고 문제없이 종친회 땅을 평당 15만 원을 책정하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토지에 대해 소유자인 종중으로부터 매수를 허락 받거나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고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농사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1. 8. 18. 300만 원, 2011. 12. 12. 잔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2. 2. 23. 2,000만 원, 2012. 11.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