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분양 대행 등을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경 여주시 E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 현장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여 주시 G 279㎡, H 77㎡ 합계 355㎡ 토지를 7,2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잔금을 받는 즉시 소유권이 전과 근저당권, 가등기 말소를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들은 I의 소유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을 말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아야 하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부동산 분양사업이 부진하고 택지조성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5. 계약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1,440만 원, 2013. 4. 10.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260만 원, 2015. 4. 20. 잔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 (K) 로 2,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거래 내역 조회( 계약금, 중도금, 잔 금), 거래 내역( 일부 반환)
1. F,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