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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4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4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5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를 통해 피해자 C에게 “ ㈜E에서 근무하려면 땅을 사야 하는데, ㈜E에서 위탁매매를 의뢰 받은 평택시 G 답 260평 중 일부를 매수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매매대금을 토지 위탁매매를 의뢰한 매도인에게 지급한 뒤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중 20평을 2,9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2016. 7. 22. 경부터 2016. 9. 9.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6,030,990원을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나머지 2,963,010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로 대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4.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E에서 위탁매매를 의뢰 받은 평택시 G 답 260평 중 일부를 매수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매매대금을 토지 위탁매매를 의뢰한 매도인에게 지급한 뒤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중 10평을 1,5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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