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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신용 불량자인 사람으로, 과거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을 이용하여 마치 제주도에서 집을 지어 주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공사비 명목이나 근저당 권부채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사 계약금 및 중도금,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에 제주도 주택건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제주도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면, 여러 명이 필지를 나눠서 제주도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 집을 지으면 된다.

땅 매수 및 건축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제주도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13. 5. 경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D에게 ‘ 근저당 권부채권에 투자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을 내면 피해자의 제주도 집 공사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니 2,500만 원을 투자 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하거나 근저당 권부채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6. 5.-10. 5회에 걸쳐 2,500만 원을 교부 받고, 공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3. 6. 11. 300만 원,

8. 28. 500만원, 10. 29. 50만 원, 11. 19. 300만 원, 2014. 10. 13. 450만 원, 2015. 3. 30. 50만 원 합계 4,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공사비 잔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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