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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8 2017고단3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92]

1. 피고인은 2017. 1. 16.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5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소유 경기도 평택시 E 토지를 평당 240 만원씩 10평으로 하여 2,400만원에 매입하면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2017. 1. 3. 계약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유자 F 와 평당 120만원, 총 매매대금 7억 440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잔금 6억 6,400만원을 잔금지급 일인 2007. 3. 15.까지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라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2017. 1. 20. 경 2,200만원 등 합계 2,400만원을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434]

2. 피고인은 2015. 4. 22. 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5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경기 화성시 I 일대가 부동산개발 예정지에 인접해 있어 나중에 높은 가격에 위 토지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위 토지 중 일부인 5평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을 주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돈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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