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20. 02:40경 구미시 D에 있는 ‘E’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 B이 옆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F(18세)이 흔들던 팔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자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따르지 않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부스까지 밀고 간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진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