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23:40경 김천시 C건물 202호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원비를 지불하여 주기로 한 일로 서로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밟고, 계속해서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상용 선풍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