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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7 2013고단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03: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23세)와 시비가 되어 클럽 밖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박고,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길이 85cm, 날길이 39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를 때리고 다시 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삽을 막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치관균열 및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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