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03 2013고단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이 약속한 동업자금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9. 22: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에 있는 별마로 천문대 인근 노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과 몸을 약 15회 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나.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