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8:50경 수원시 장안구 C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과 불상의 여성이 술자리에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48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걷어차고,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및 벽돌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