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D 빌딩 401호에 있는 ‘ 주식회사 E( 이하 ‘E‘)’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 빌딩 2 층에 있는 ‘G’ 라는 대부 중개업체의 대표이다.
『2016 고합 1031』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2014. 6. 경 H이 세종시 I 외 13 필지를 매입 후 전원주택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농협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위 토지 매입 중도 금과 잔금을 완불할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을 알고, 속칭 ‘ 대출 브로커’ 인 J( 가명 K) 와 함께 ‘L 저축은행’ 의 임직원인 M 본부장 등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H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H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이를 J와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와 이처럼 공모하여, 2014. 7. 25. 경 세종시 N에 있는 ‘O’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H이 ‘L 저축은행 ’으로부터 1,900,000,000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같은 날 H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42,7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방 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6. 경 금융권의 대출을 희망하는 H을 B에게 소개해 주고, 2014. 7. 25. 경 H이 대출을 받게 되자 수수료 명목으로 B으로부터 14,505,000원 공소사실은 15,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세금으로 원천 징수된 것으로 보이는 495,000원은 제외한다.
을, H으로부터 19,340,000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금품수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