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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07 2012노387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2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 탕감 약속 부분에 관하여 ① 병원 인수를 위하여 지출된 72억 3천만 원의 채무는 M의료재단이나 J과 무관한 L의 채무이므로, M의료재단이나 J이 G저축은행에 72억 3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12억 3천만 원 채무의 탕감 약속은 성립할 수 없고, ② H이 위 채무를 탕감하여 주겠다고 한 약속은 일종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거나 합법적으로 위 약속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H에 의한 약속일 뿐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이익 공여 약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위 채무 탕감 약속이 금융감독당국 공무원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괴 2개 수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금괴 2개를 V, I금융지주 회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금괴 2개를 건네받았을 뿐, 금융감독당국 공무원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금괴 2개를 수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120,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120,000,000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12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 탕감 약속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72억 3천만 원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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