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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6. 선고 2016고합10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증
사건

2016고합1031, 2017고합431(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알선수재)[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증

피고인

1. B

2. A

검사

용성진(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7. 6.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0시간의, 피고인 A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00원, 피고인 A으로부터 33,845,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D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에 있는 'G'라는 대부중개업체의 대표이다.

『2016고합1031』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6.경 H이 세종시 I 외 13필지를 매입 후 전원주택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농협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위 토지 매입 중도금과 잔금을 완불할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을 알고, 속칭 '대출브로커'인 J(가명 K)와 함께 'L 저축은행'의 임직원인 M 본부장 등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H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H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이를 J와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와 이처럼 공모하여, 2014. 7. 25.경 세종시 N에 있는 '0'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이 'L 저축은행'으로부터 1,90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같은 날 H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42,7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6.경 금융권의 대출을 희망하는 H을 B에게 소개해 주고, 2014. 7. 25.경 H이 대출을 받게 되자 수수료 명목으로 B으로부터 14,505,000원1)을, H으로부터 19,34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금품수수를 방조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경부터 2014. 6. 26.경까지는 서울 송파구 P 201호에서, 2014. 6. 27.경부터 2014. 12. 10.경까지는 서울 송파구 D건물 4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들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아 투자자나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대출을 중개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H을 비롯한 대출의뢰자들에게 대출을 중개하여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경부터 2013.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Q빌딩 202호에서,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인들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아 투자자(일명 '전주')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H을 비롯한 대출의뢰자들에게 대출을 중 개하여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합431』

4. 위증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던 중 2014. 6. 말경 H으로부터 부동산 매수 잔금의 조달을 의뢰받고 그 무렵 'E'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던 B에게 H을 소개하여 'L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2014. 7. 25.경 B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중 일부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 B에게 H과 택지개발 사업을 함께하도록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대출 직전 B이 H과 작성한 '공동사업 약정서'는 위와 같은 대출 알선 수수료를 확실하게 지급받고 향후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의 금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형식상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1031호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 변론이 분리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B과 H이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알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처음부터 제가 B에게 땅의 가치가 충분하니 투자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했어 요"라고 증언하고, "B과 H이 같이 사업하는 것으로 생각했나요, 아니면 확정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대출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주기 위해서 형식상 약정서를 쓴 것으로 알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 공동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도장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복잡하니까 (H이) 단독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의 소개를 받아 부동산 매수 잔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원하던 H에게 2014. 7. 25.경 대출브로커 J를 통해 위와 같이 'L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대출 알선 수수료 중 일부를 J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 A이나 H으로부터 택지개발 사업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 직전 피고인이 H과 작성한 '공동사업 약정서'는 위와 같은 대출알선 수수료를 확실하게 지급받고 향후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의 금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형식상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1031호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 변론이 분리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H과 사이에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이 사건 대출알선과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5억 원을 투자하면 3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A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H에게 3억 원의 이익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고 물었더니 이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진행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공동사업 약정서는 증인이 처음부터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 "예, H과 사전에 이야기하고 작성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합431 증거순번 32, 48, 피고인 A 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은 제외)

1. 공판조서 1회(2016고합1031), 공판조서 4회, 각 -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각 -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이 B에게 전달하였다는 수표의 번호), 수사보고(수표 입금현황), 수사보고(대출알선수수료 흐름), 내사보고(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형법 제32조 제1항(알선수재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 법위반(알선수재)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부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가.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법 제10조 제2항, 제3항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피고인 B : 20,000,000원(H으로부터 수수한 수수료 중 피고인 A 또는 J에게 교부되거나 J의 지시에 따라 'E'의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

○ 피고인 A : 33,845,000원 = 14,505,000원(피고인 B이 지급한 수수료 15,000,000원 중 원천징수된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수수한 금액) + 19,340,000원(H으로부터 직접 수수한 수수료)

1. 가납명령

1. 소송비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J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H의 대출 알선을 의뢰받은 점, 피고인 B이 직접 'L 저축은행' 영업본부장 M과 연락하면서 H의 대출을 진행한 점, 피고인 B이 H으로부터 직접 알선 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알선에 관한 금품수수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방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H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고 H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는 피고인 B을 소개해주었으며, H이 피고인 B의 알선으로 대출을 받자 피고인 B 및 H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H 소개 목적 및 경위, 대출 이후 취득한 이득,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이 알선수재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죄의 방조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증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①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 B은 H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H의 대출을 알선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알선수재를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H과의 공동사업을 소개해주어 피고인 B이 H과 공동사업을 추진한 것일 뿐 대출 알선은 아니라고 진술해왔던 점, ③ 이후 피고인들은 위증으로 인지되어 검찰에서 위증에 대해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알선수재의 범행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기억에 반하여 피고인 B이 대출을 알선한 것이 아니라 H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

2) 제1경합범죄 :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대부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나.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방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대부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참작사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알선수재 또는 방조의 범행은 금융기관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지만, H은 고리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한 기간이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H의 요청으로 알선수재 등의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H에 대한 부실대출이 이루어졌다거나 그로 인해 금융기관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으로 취득한 이익이 영업한 기간에 비해 많지 않다.

피고인들의 위증은 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던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별 양형 참작사유 및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금품 수수 약속에 그치지 아니하고 H의 대출 알선 행위에까지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위증에 대해 명시적으로 자백하지 않았지만,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알 선수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등 늦게나마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H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여 다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E'의 주된 운영자는 J로 보이고, 피고인 B은 대출알선 수수료의 대부분을 J에게 전달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수수료액수에 비해 많지 않다.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실제 대출 알선행위에 나아갈 것을 알면서도 H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고, 대출이 이루어지자 피고인 B과 H으로부터 각각 소개비 또는 수수료를 수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H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H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4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주석

1) 공소사실은 15,000,000원으로 되어있으나 세금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이는 495,000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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