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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3:00경 강원 홍천군 서면 설밀길 110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보리울길 76번길 32에 있는 호텔캐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로 된 차량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로 된 차량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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