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자동차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언 주로 426 도 곡 지구대 앞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평소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대리 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정이 되지 않자 술에 만취한 거래처 대표를 가까운 숙소로 안내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차량은 피고인 차량이 아니라 거래처 측 소유의 차량이다), 피고인은 회사원인 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인사규정에 의하여 당 연 퇴직 사유가 되는 점,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여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