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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실형전과를 포함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만취해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인명사고까지 발생케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을 한 거리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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