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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3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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