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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8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초경 뺑소니 교통사고로 처와 딸을 잃고 방황하며 술에 의존하는 악순환 속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행하게 된 점,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게 된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 별건이 있는 점, 향후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을 모시고 새롭게 살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상습사기로 처벌받은 전과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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