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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이어도참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촌동 5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명의의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전력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측정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2010년 이혼한 이후 연로한 부친을 홀로 모시고 있는 점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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