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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19 2015가단29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조경수 구입자금으로 대여한 62,860,000원 중 변제받은 1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860,000원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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