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0516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17.부터 2018. 7.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0. 10. 29. C에게 6,6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는 2005. 2. 14.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중 변제받은 1,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5,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기각하는 부분 : 2000. 10. 30.부터 2007. 3. 16.까지 연 5%의 법정이자를 구하는 부분(원고가 2007. 3. 16.까지 변제받은 1,400,000원을 전액 원금에 충당한 것에 비추어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면제해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