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23 2017가단45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8. 1.경 피고에게 대여한 3,500만 원 중 일부 변제한 4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8. 1.경 피고에게 대여한 3,500만 원 중 일부 변제한 4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