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7 2016가단11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9. 8. 피고에게 6,300만 원을 이자 월 315,000원, 변제기 2006. 9. 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