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260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삼촌과 조카 사이로 원고가 2007. 12. 17.부터 2009. 1. 30.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합계 89,000,000원 중 반환받은 52,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36,100,000원의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