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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8 2018가단738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강릉시 C 대 400㎡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17, 16, 15, 6의 각...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 G(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가 공유하는 강릉시 D 대 155㎡(이하 ‘D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14, 1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와 선정자 F 소유인 C 대 400㎡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17, 16, 1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 위에 피고가 설치한 나무데크 담장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각 나무데크 담장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 지하에 매설된 배수관을 철거할 것과 해당 토지를 인도할 것도 구하나, 피고가 위 배수관을 매설하여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본문,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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