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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6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건물에 있는 ‘D주점’에서 ‘E’라는 예명을 쓰는 웨이터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애인이다.

피고인

A은 2015. 3. 5. 00:30경 위 ‘D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 피해자 G을 룸으로 안내하였다.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5. 3. 5. 02:51경 위 ‘D주점’에서 술값 결제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던 피해자 F에게 부킹을 시켜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D주점’ 주변에 있는 ‘H주점’으로 데리고 갔고, 위 B을 위 ‘H주점’으로 불러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H주점’의 식대 결제를 위하여 현금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KB국민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다음 2015. 3. 5. 03:42경 서울 강북구 C건물에 있는 ‘I편의점’ 밖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KB국민카드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이후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3. 5. 03:10경 위 ‘D주점’ 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G에게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갔으니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이 술값을 먼저 결제하고 위 ‘D주점’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음을 이용하여 술값을 이중으로 결제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우리은행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다음 2015. 3. 5. 03:17경 및 같은 날 03:18경 서울 강북구 C건물에 있는 ‘I편의점’ 밖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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