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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48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근무하던 중, 영업 종료 후 재고 파악을 마치면 다음날까지 재고 점검을 다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식자재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2019.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04:01경 위 ‘D주점’ 식자재 보관창고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8,400원 상당의 소고기 부채살 4팩, 크래미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03:40경 위 ‘D주점’ 식자재 보관창고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참치뱃살 4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04:03경 위 ‘D주점’ 식자재 보관창고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8,500원 상당의 타코와사비 1팩, 닭정육 1팩, 닭발 4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9.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04:03경 위 ‘D주점’ 식자재 보관창고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메로 14팩, 참치뱃살 2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1. 06:21경 위 ‘D주점’에서 식자재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퇴근 후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창틀에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식자재 보관창고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9,000원 상당의 참치 2팩, 타이거새우 15미 1팩, 노바시 새우 1팩, 절단 게 2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D주점 범행장면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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