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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1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3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의 업주이고 F(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 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이들은 술에 취한 속칭 ‘ 호구’ 손님들을 주점으로 유인하여 위 F은 춤을 추며 술을 따르는 등 만취를 유도하고 피고인은 술값 선불 결제를 요구하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손님의 주의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현금을 인출한 다음 몰래 신용카드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 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G에게 술값을 선불 결제하도록 요구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술에 취한 G이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H) 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G이 알아채지 못하게 위 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2:25 경부터 03:56 경까지 울산 중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27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위 금원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K’ 주점의 업주로, 2015. 3. 28. 경 피해자 G이 ‘E’ 주점과 인접한 피고인의 주점으로 오자 술을 몰래 버리거나 술잔을 음료수 잔과 바꾸는 속칭 ‘ 잔치 기’ 수법으로 술을 대접하여 피해 자를 만취하게 하고, 술값 결제를 하겠다며 피해 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04:15 경부터 같은 날 04:45까지 2회에 걸쳐 실제 제공된 술값을 현저히 초과한 120만원에 관하여 국민카드에 대금 결제를 요청하고, 위 회사로부터 결제를 승인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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