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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75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8.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후배 E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4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18. 03:2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호텔 앞 노상에서, D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1세)이 피고인을 쫓아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야 씹새끼야, 담뱃불로 눈깔을 지져줄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목을 지졌다.

이어서 피고인이 I아파트 단지 내로 도주하자 피해자가 그 뒤를 쫓아 피고인을 잡고 다시 술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D주점 운영자 확인)

1. 계산서

1. 사진(피해자 목의 화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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