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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9 2012고정2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0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2번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E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그리고 여성도우미를 제공해 주면 그 술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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