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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29 2020고단146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4.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 범행으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1. 20:40 통영시 B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및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5. 03:55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연번 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액 (원) 1 2020.11.11. 20:40 통영시 B건물 8층 ‘D주점’ C 270,000 2 2020.11.13. 00:00 통영시 E, ‘F노래방’ G 440,000 3 2020.11.15. 01:00 통영시 H, 2층 ‘I주점’ J 270,000 4 2020.11.15. 03:55 통영시 K, 2층 ‘L주점’ M 115,000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피해자), 진술서(참고인)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동종 범행전력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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