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4,178,13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9. 24. 김해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73. 1. 5.부터 1995. 6. 23.까지 B면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7. 7. 30. 퇴직하였으며, 이후 김해시 C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09년에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1978. 10. 13. 김해시 D 임야 27,570㎡[여러 차례 분할 절차를 거쳐 위 E 임야 8,668㎡와 위 F 임야 557㎡(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
) 등으로 분할되었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임야에는 감나무(이하 ‘이 사건 감나무’라고 한다)가 식재되었다.
다. 원고는 2012. 6. 8.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에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하고 2012. 7. 13.까지 G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가액을 3,606,689,500원, 양도소득금액을 3,500,182,651원, 산출세액을 925,219,407원으로 계산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2억 원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25,219,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김해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가족과 인부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감나무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6. 1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98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임야의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액은 합계 3,906,689,500원이므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가액은 3,906,689,500원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와 감나무를 일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감나무 가액 3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