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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5.25 2015누107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9. 24. 김해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73. 1. 5.부터 1995. 6. 22.까지 B면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7. 7. 30. 퇴직하였고, 이후 김해시 C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09년에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1978. 10. 13. 김해시 D 임야 27,570㎡[여러 차례 분할을 거쳐 E 임야 8,668㎡와 F 임야 557㎡(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

) 등으로 분할되었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임야에 감나무(이하 ‘이 사건 감나무’라고 한다)를 식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8.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하였고 2012. 9. 13.까지 G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가액을 3,606,689,500원, 양도소득금액을 2,500,182,651원, 산출세액을 925,219,407원으로 계산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2억 원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25,219,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3. 6. 1. 원고에게 “원고가 김해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가족과 인부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감나무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98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또 피고는 2013. 9.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액 합계 3,906,689,500원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가액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와 감나무를 일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감나무 가액 3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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