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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6 2018누305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1행 첫 부분에 ‘① ’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임금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주주명의를 대여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B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C와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므로 C의 자회사임이 분명하고, 원고는 사업이나 직장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주주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B로부터 원고 계좌에 이체받은 금액은 액수가 적고 원고가 이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급여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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