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24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F 종친회( 이하 ‘ 종친회’ 라 한다) 의 종친회원이고, 1971. 12. 20. 위 종친 회로부터 종친회 소유인 청주시 청원구 G 임야 23,330㎡, H 전 70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피고인 등 위 종친회원 5 인 명의로 명의 신탁 받아 피고인 등 5 인의 공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위 종친회는 1988. 6. 7.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보존을 위하여 위 토지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0. 경 청주시 상당구 I 빌딩 401호 피해자 ‘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 주식회사 E’ 의 대표이사 J에게 “ 이 사건 토지는 개인 재산인데 종친회가 승낙 없이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한 것이므로 원인 무효의 설정이다.

만약 이 토지를 매도한다면 6개월 내에 가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가 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 개인 소유가 아니라 위 종친회 소유이고,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종친회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의 1/5 지분을 4억 3,000만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10. 11. 경 시가 2억 3,000만원 상당의 청 주시 흥덕구 K 임야 1,319㎡ 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2. 피고인 B의 공인 중개 사법위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