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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725
강제집행면탈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시행 사인 C( 대표자 D) 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203호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404호가 C에 돈을 빌려 준 사채업자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가 마 쳐져 있는데 D의 신용 불량 등의 이유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우니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404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이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404호에 대하여 본 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회사 운영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되 이 사건 아파트 404호에 관하여 위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보다 후 순위로 등기가 마 쳐진 후 순위 권리자들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은 D이 처리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D은 사채업자인 E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404호에 대하여 2015. 7. 9. 경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친 것이고, D의 채권자인 F이 2015. 8. 17.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 404호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5. 8. 18.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위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 기의 후 순위로 2015. 9. 21. 경 채권자 G, 채권 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2015. 9. 25. 경 채권자 H, 채권 최고액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각 마 쳐졌으며, D은 2015. 10. 22. 경 I 와 이 사건 아파트 404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E에 대한 위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여 위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가 말소될 경우 이 사건 아파트 404호가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E과 E 명의의 위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에 기한 본 등기를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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