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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12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고, 위 피해자도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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