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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노2267
살인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제1원심의 형(징역 16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의 형(제1원심: 위와 같음, 제2원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게 된 이 법원은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에 의하면, 피고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이러한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판단하여 파기할 사유 또한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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