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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1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등, 제2원심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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