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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9 2014노860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원심의 형량(제1원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제2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4. 11. 1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원심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 D을 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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