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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4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양형과중 (제1원심: 징역 4년, 제2원심: 징역 1년 8월)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과경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16고단2891」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016고단5541」의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017고단1589」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017고단4017」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018고단2337」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8고단2494」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8고단2973」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각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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