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제 1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벌금 1,500만 원, 제 2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죄와 제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