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45362
지료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70,389원, 선정자 E에게 3,891,740원, 선정자 F에게 2,141...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전 부산 서구 I 대 446.3㎡(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는 2014. 1. 10.경 I 대 2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J 대 226.3㎡로 분할되고, 위 J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 등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데[원고(선정당사자)는 부산지방법원 K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3. 6. 17. 분할전 토지의 토지지분을 취득하였다], 2014. 1. 10. 현재 공유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의 경우 4920/486000 등기부상 지분표시 164/16200 , 선정자 E의 경우 53640/486000 등기부상 지분표시 14900/135000 = 3000/135000 6410/135000 5490/135000 , 선정자 F의 경우 29520/486000 등기부상 지분표시 82/1350 , 선정자 G의 경우 30240/486000 등기부상 지분표시 8400/135000 = 4200/135000 4200/135000 , 피고 C의 경우 110160/486000 등기부상 지분표시 30600/135000 = 8400/135000 15300/135000 6900/135000 , 피고 D의 경우 42600/486000 등기부상 지분표시 35500/405000 이었고, L가 7585/486000 등기부상 지분표시 1517/97200 = 246/16200 41/97200 지분을, M이 4320/486000 등기부상 지분표시 1200/1350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후 원고(선정당사자)가 2016. 10. 21. M으로부터 4320/486000 지분을, 선정자 H이 2016. 8. 5. L로부터 7585/486000 지분을, 피고 C이 2014. 7. 10. 27720/486000 등기부상 지분표시 7700/135000 지분, 2015. 5. 8. 19548/486000 등기부상 지분표시 5430/135000 지분, 2015. 12. 4. 16920/486000 등기부상 지분표시 4700/135000 지분, 2016. 10. 13. 16810/486000 지분을, 피고 D가 2014. 12. 3. 85200/486000 등기부상 지분표시 71000/405000 지분을 각 취득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공유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의 경우 9240/486000, 선정자 E의 경우 53640/486000, 선정자 F의 경우 29520/486000, 선정자 G의 경우 30240/486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