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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11.07 2013가단407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는 각자 9,711,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1985. 3. 17. 사망하기 전까지 전처인 망 F와 사이에 원고, 소외 G, 망 H을, 후처인 선정자 C와 사이에 선정자 I,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혼인 외의 자로 소외 J을 각 자녀로 두었고, 한편 선정자 D은 피고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관계 1) 망인은 1968. 10.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피고와 선정자 I는 1984. 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으로부터 피고와 선정자 I 명의로 각 1/2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런데, 피고 및 선정자 I의 위 각 공유지분은 2011.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86가합6306호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각 4/29로 경정된 데 이어, 같은 날 모두 소외 K 앞으로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또한, 원고(자녀), 선정자 C(후처), 소외 G(자녀), J(자녀), L, M, N, O{이상 손자녀(망 H의 자녀들)}도 2011. 6. 13.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 명의의 나머지 21/29 지분[1 - {(4/29) × 2}] 중 별지 공유자 명단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5. 3. 17.자 상속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위와 같으나, 망 H의 자녀들의 경우, 망인의 사망일인 1985. 3. 17.자 상속 및 망 H의 사망일인 2011. 11. 18.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

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5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원고를 비롯한 별지 공유자 명단 기재 공유자들이 위 부동산을 각 해당 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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