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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3 2017가단25054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O에게,

가. 피고 C, D,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P, Q, R, S, T, U, V은,...

이유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N이라 하고, 피고 N의 선정자들을 피고 선정자들이라 한다), 피고 C, D, E,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현재 원고는 1/4 지분, 선정자는 3/4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6년 경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망 W, 피고 C, D, 망 X(2016. 3. 21. 사망)이 이 사건 건물도 각 1/4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망 X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4 공유지분은 상속을 통하여 현재 피고 N 및 피고 선정자들이 별지1 피고별 지분 중 자신들에 대한 해당 각 피고지분란의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피고 E, H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 점유자들이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N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D, H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E 사이 :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위 피고들이 적법한 점유권원 등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지 않는 한 건물의 존재 자체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 및 원고 선정자에게, ①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C, D, N 및 피고 선정자들은 별지1 피고별 지분 중 해당 각 피고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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