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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1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0:28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모텔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남, 45세)의 오른발등 부분을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7. 20:28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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