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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25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5. 05:1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서부 신시가지 방면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를 물고 진행하였다.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체어 맨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27 세) 은 이를 보고 위험 하다고 판단하여, 위 체어 맨 승용 차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가로막아 이를 정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위 엑센트 승용차 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엑센트 승용차로 다가오자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를 맡은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엑센트 승용차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도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도망가지 말라고

하며 위 엑센트 승용차 운전석의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승용차의 핸들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핸들을 튼 다음 가속 페달을 밟았고, 피해자가 핸들을 붙잡은 채 위 차량의 움직임을 따라 뛰어가면서 계속해서 멈추라 고 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속력을 높여 진행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속력으로 인하여 핸들을 놓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 ㆍ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염좌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0. 5. 05: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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